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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음.
그러나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되어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렵고, 그동안 양육비 채권자의 생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지연이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