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사람에게 지연이자를 물려 양육비 지급을 더 빨리 이끌어내려는 법안이에요.
지연이자 제도 도입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늦게 줄 경우, 늦은 날짜만큼 지연이자를 추가로 내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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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지연이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연이자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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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채무자
법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양육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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