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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발의 · 의원 외 13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실효적인 위성정당방지 방안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이후부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기 전까지 해당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일정한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급하는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 및 선거 후 합당’이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초과의석을 확보하고 선거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사실상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27조(보조금의 배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