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정부지원의 대상으로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최근 해외에서 창업하여 성공한 여러 한국계 기업이 대외적으로 국내 창업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도록 도울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하고, 대내적으로 국내에 지사나 연구센터 등을 설립하여 생산과 고용을 창출하여 국내 경제에 기여함으로써 정부가 국외 법인(한국계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데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음. 이에 국내인 또는 국내 법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형태의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만들고자함(안 제2조제2의2ㆍ제3호의2 및 제5조의2 신설).
또한, 정부는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 인재의 국내 창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후 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나, 수출신고 정보, 외국인의 국내 투자정보 등의 자료가 다른 부처의 소관 사항이라 관련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의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62조).
한편, 동법에 따른 창업활성화지원사업 및 재창업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의 수행기관 나열식에서 포괄적 표현 방식인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2(준용 규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42조(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2조(자료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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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