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 입법적 지원 미비 사항이 존재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증진되는 데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ㆍ초소의 설치비 또는 임차료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활동 과정상 발생하는 질병ㆍ부상ㆍ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 활동 수당 및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회 운영비에 대한 의무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