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돕기 위해 사무실 지원, 부상 보상, 활동 수당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사무실 및 초소 운영비 지원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때 필요한 사무실이나 초소를 설치하거나 빌리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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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4조제1항은 기존의 복장, 장비, 교육, 훈련, 포상 및 운영 지원 내용에 '사무실·초소 설치비 또는 임차료'를 추가하여 지원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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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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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료
건물이나 토지 등을 빌려 쓰고 내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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