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업 무등록 시공,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무등록업자가 사무실을 개설하여 업을 영위하여도 관련 업종 기관 및 협회에서는 조사 권한이 없어 신고할 수 없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위험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명예지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