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3 발의 ·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명예지도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명예지도원 제도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설업 관련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기관이나 협회 임직원을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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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명예지도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업 미등록 시공, 표시·광고 제한 규정 위반, 건설업 등록증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규정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나 협회 임직원 등을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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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업 등록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고 정부나 지자체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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