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명예지도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명예지도원 제도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의 불법 행위를 지도하고 신고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명예지도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협회 임직원 등을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지도 및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업 등록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고 정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