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 등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명예지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