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법관의 직무상 이해충돌 발생을 줄이고자 합니다.
현재 법관은 종전 근무 로펌 대리사건과 재직 법인ㆍ기관ㆍ단체 관련 사건에서 제척됩니다. 이해충돌 방지책이지만 제도에 미비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대학교수 신분 후보자의 법률의견서 로펌제출이 문제되었습니다. 과도한 자문료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법관의 로펌 의견서 제출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다 엄격한 규정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에 법관이 사건에 관해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법률 자문의뢰를 받아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2년 동안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시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해충돌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7조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