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3 발의 ·
법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법률 자문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 배제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법관의 이해충돌 방지
발의 의원들은 법관이 특정 로펌이나 단체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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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0호
변경 전
현재는 법관이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로펌 등으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직무에서 배제되는 구체적인 기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10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자문 요청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제17조제10호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제출된 공소장이 있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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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
법관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재판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법적으로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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