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대학 교수 등이 의견서 작성 사례금을 소속학교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여, 업무 수행 충실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교육공무원은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됩니다. 대학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등”이라 함)도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및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단지 사외이사 겸직만 가능합니다.
최근 권영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대학교수 신분 상태의 법률의견서 로펌제출이 문제됐습니다. 과도한 자문료와 이해충돌 가능성 때문입니다. 교수 등이 의견서 작성 등 전공 분야 활동으로 사실상 겸직 또는 영리업무에 가까운 활동을 해도 관리가 전무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학 교수 등이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의견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수행과 그 대가 수령내역을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업무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5조의2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