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3 발의 ·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전공 분야의 의견서 등을 작성하고 사례금을 받을 때, 이를 학교에 신고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사례금 수령 내역 보고
교수 등(교수, 부교수, 조교수)이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의견서 작성 등의 활동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소속 학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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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항에 교원 중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전공 분야 관련 의견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그 내역을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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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례금 수령 내역 제출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례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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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여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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