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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사물인터넷(IoT) 등장과 산업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디바이스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IoTㆍ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ㆍ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1호 삭제).
또한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B2B 계약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등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8조제7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사업의 겸업)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