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물인터넷(IoT)과 5G 특화망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해 통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통신기기 제조와 통신 서비스의 결합 촉진
사물인터넷(IoT)과 웨어러블 기기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를 직접 제조하는 사업을 할 때 받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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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사업의 겸업)
변경 전
통신기기제조업
변경 후
삭제 (사물인터넷 등 기기와의 연계·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승인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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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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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물인터넷(IoT)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제어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스마트 가전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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