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02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학업ㆍ연구ㆍ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습윤리 확립 관련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함.
최근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다수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윤리 준수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올바른 출처표기 방법을 교육하여 표절을 예방하는 등 학년 수준을 고려한 학습윤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ㆍ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ㆍ평생교육시설의 학습윤리교육 근거를 명시하고, 학습윤리교육의 과정과 내용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학습윤리증진심의회를 두는 등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