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에서 체계적인 학습윤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습윤리 교육 의무화
학교의 장이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가 정직성, 투명성, 책임성을 포함한 학습윤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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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② 학교의 장 및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습과 연구의 정직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포함한 학습윤리의식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학습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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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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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습윤리
학업, 연구, 시험 등의 과정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원칙을 말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글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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