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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예방 규정을 두고 있으나, 도로 위에 설치하는 천막 등으로 인한 통행 및 교통 방해 예방을 위한 조항은 없는 상황임.
현재 집회 및 시위 등에서 천막을 치고 장기 농성을 벌이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천막들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 난방도구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 등도 상존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천막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나 그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집회 및 시위 시 천막 등을 설치하는 경우 통행 및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천막 등의 설치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집회 및 시위 주최자가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천막 등 설치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