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1 발의 ·
집회나 시위 중 도로에 설치하는 천막이 교통을 방해할 경우 경찰이 철거를 명령하고 강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천막 설치 시 교통 방해 금지
집회나 시위 주최자가 도로에 천막이나 비슷한 구조물을 설치할 때, 도로의 구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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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천막 등 설치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도로에 천막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이하 “천막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천막 등의 설치로 보행자 및 자동차 등의 통행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천막 등을 철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2항에 따른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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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구조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구조물을 뜻하며, 여기서는 천막과 유사한 형태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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