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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공정한 절차를 통해 유능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되, 공공기관 등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책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정작 발주자의 책임을 규명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하여, 국토교통부의 발주자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의 책무를 의무적으로 점검ㆍ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에 대한 자료 및 시정조치 요구권, 벌칙 등을 마련함으로써,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제1항, 제2항·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6조의2(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제98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