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1 발의 ·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제대로 관리되도록 국토교통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점검 의무화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택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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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의2(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 발주자의 책무를 점검·확인할 수 있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 발주자의 책무를 점검·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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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점검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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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주자
건설공사를 맡겨서 시키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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