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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할 때 주택 등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 등 과세표준 금액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과세대상금액”이라 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첩되는 부분인 과세대상금액보다 과소하여 재산세 공제액이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주택 등의 과세대상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가 적절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8조(과세표준)
제9조(세율 및 세액)
제13조(과세표준)
제14조(세율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