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0-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학 및 법학 분야의 지방대학과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 및 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선발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과대학 등의 주요 대학과 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선발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을 강화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별표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