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대학의 의학·법학 분야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로 직접 정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의 법적 명문화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 주요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
변경 전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별표에서 정한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대학 입학 기회 확대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대학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