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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건축물 발주에 한하여 「공공발주사업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건축물은 공공발주 대가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발주 대가기준에 대한 건축주의 인식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축서비스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의 설계ㆍ감리 업무는 저가 경쟁으로 인해 설계품질 저하와 부실 공사감리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과도한 가격경쟁과 건축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우수 인력의 대거 이탈로 건축서비스산업의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공공발주 건축사업무로만 한정되어 있는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을 공공과 민간에 공히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으로 개정하여 건축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투명하고 적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축 설계ㆍ감리의 품질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9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