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0-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군인이 전사자나 순직자가 된 경우 진급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계급별로 1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경우 의무복무를 마치고 병장으로 전역함이 일반적이나 복무 중 사망하여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전사자 또는 순직자가 된 것이므로 계급에 상관없이 병장에서 1계급 추서(追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사자나 순직자는 그 계급에 따라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되, 현역병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사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중에 전사ㆍ순직한 사람에 대한 예우에 맞게 추서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