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병역 의무를 수행하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현역병의 예우를 위해, 계급과 상관없이 하사로 진급시켜 주는 법안이에요.
현역병 추서 제도 개선
현재는 전사자나 순직자가 된 경우 계급에 따라 1계급을 진급시켜 주지만, 현역병은 보통 병장으로 전역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위 계급인 하사로 바로 진급(추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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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전사자나 순직자의 경우 계급에 따라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전사자·순직자는 그 계급에 따라 1계급 진급시킬 수 있으며, 특히 병의 경우에는 하사로 진급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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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나 순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사후에 계급을 올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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