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전사자와 순직한 병사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병사의 경우 계급에 상관없이 '병장'으로 추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병사 대상 추서 예우 강화
현재는 전사자나 순직자가 발생했을 때 그 계급에 따라 1계급을 진급시켜 주는데, 병사의 경우 사망 당시 계급과 상관없이 최고 계급인 '병장'으로 올려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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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전사자나 순직자가 발생했을 때 그 계급에 따라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전사자·순직자는 그 계급에 따라 장교(1계급), 원사(준위), 상사·중사 및 하사(1계급) 등으로 진급시키되, 병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병장'으로 진급시킬 수 있으며 다만 전사 또는 순직 당시의 계급이 병장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하사로 진급시킬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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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나 순직자가 생전에 달성하지 못한 계급을 사후에 인정하여 올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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