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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 진급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군인은 계급별로 1계급 또는 그에 준하는 계급으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경우 의무복무를 마치고 병장으로 전역함이 일반적이나 복무 중 사망하여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전사자 또는 순직자가 될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급에 상관없이 병사의 최종 계급인 병장으로 추서하여 최고의 예우를 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병장이 전사ㆍ순직 시 하사로 진급되는 것은 부사관과 병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병역 제도의 특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으므로 추서의 의미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사자ㆍ순직자는 그 계급에 따라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되, 병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병장으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전사 또는 순직 당시의 계급이 병장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하사로의 진급을 추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중에 전사ㆍ순직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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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