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법」상의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입국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인도적체류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그런데 인도적체류자의 경우에도 비록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였으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만큼 난민인정자와 마찬가지로 가족에 대한 동반체류허가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인도적체류자들이 홀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겪는 정서적 고립감,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난민인정자와 마찬가지로 인도적체류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ㆍ미성년자녀에 대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배우자 등의 체류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