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도적 체류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동반 체류 허가 근거 마련
현재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가족은 입국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부족해요. 이번 개정안은 인도적 체류자도 상황에 따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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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배우자 등의 체류허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인도적체류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가족재결합의 필요성,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의 침해가능성 등 그 밖에 체류를 허가할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될 것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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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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