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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한약제제는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 등에서 조제 또는 판매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들이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구입할 시 그 의약품이 한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증상에 맞게 올바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는 문구를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일반의약품 중 약국,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소비자의 올바른 구입과 복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법 규정에 따라 그 용기나 포장에 ‘일반(안전상비)의약품’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고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