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0 발의 ·
한약제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소비자가 한약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구매할 때, 해당 제품이 한약제제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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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문자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한약제제의 경우를 고려하여 "전문의약품"[한약제제는 "전문(한약제제)의약품"], "일반의약품"[한약제제는 "일반(한약제제)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안전상비)의약품"]와 같이 표기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문구는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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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약제제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만든 의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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