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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향교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된 향교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마다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향교재산의 처분 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하고 있음.
향교재단은 이사와 이사장을 통해 업무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사와 이사장에 대한 명시적인 선출 규정이 없고 향교재단의 운영과 재산 처분 및 사용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수단이 미흡하여 향교재단의 합리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향교재단의 이사와 이사장의 선출 방식을 구체화하고, 예산과 결산의 공시의무 등을 신설, 향교재단의 합리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향교의 유지와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및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6조(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제6조의2(예산 및 결산의 공시)
제7조(향교재단의 이사)
제8조(허가 사항)
제1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