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0 발의 ·
향교재단의 투명한 운영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 선출 방식을 구체화하고 예산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이사 및 이사장 선출 방식의 명확화
향교재단의 이사와 이사장을 유림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뽑도록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이를 통해 운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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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변경 전
향교재단의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향교재단의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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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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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림
유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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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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