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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금융ㆍ보험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수익금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열거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다른 납세의무자들은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주세법」 등 각각의 세법에 따라 세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지만 금융ㆍ보험업자는 수익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차이가 있음.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금융ㆍ보험업자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많은 판단을 해야 하므로 납세 불확실성과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야기할 수 있음. 또한 업종 및 거래 유형 간 차별적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단순히 수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도 통산하여 순익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