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금융·보험업자가 교육세를 낼 때 손실을 고려하여 실제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과세 방식의 형평성 개선
현재 금융·보험업자는 다른 납세자들과 달리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계산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다른 세법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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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교육세를 계산했어요.
변경 후
유가증권, 파생상품, 외환 거래 등에서 발생한 손익을 모두 합쳐서(통산) 계산한 후의 순손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계산 방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세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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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재산 중 세금을 매기기로 약속한 부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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