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정부가 내놓은 세입예산 추계에 두 자릿수의 오류가 연속적으로 나타났고, 특히 올해는 당초 추계한 금액보다 59조원이 넘는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임.
이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세입추계 모형과 방식, 오차율 등을 추가하고,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대해서 「통계법」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세입예산의 추계)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