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총급여 3%' 문턱과 관련된 차감 규정을 없애서, 난임 치료에 쓴 돈을 처음부터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시술비를 처음부터 공제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일반 의료비(제1호~제3호) 합계가 총급여의 3%에 못 미치면, 모자라는 금액만큼 난임시술비에서 빼고 공제해요. 이 법안은 이 차감 규정(단서)을 없애서, 난임시술비는 총급여 3% 문턱과 상관없이 쓴 금액 그대로 30% 공제율로 공제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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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2항제4호 단서
변경 전
난임시술비(관련 처방 의약품 구입비 포함)를 공제할 때, 제1호~제3호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액의 3%에 못 미치면 그 모자라는 금액을 난임시술비에서 빼고 공제함
변경 후
단서를 삭제함. 제4호 본문(난임시술비와 관련 의약품 구입비를 공제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그대로 두고, 3% 미달분을 빼는 부분만 없어짐
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바뀐 공제 규정은 시행 이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이미 끝난 신고나 연말정산에는 거슬러 올라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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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바로 빼 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난임시술비의 30%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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