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보건복지부는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2023년 기준 1인 374만원 등)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총액에서 개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의료비는 15%, 난임시술비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있음.
국가 등에 의한 난임치료 지원은 출생 의지가 있는 부부를 지원해 실효적인 저출생 극복을 가능케 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소득에 관계 없이 보편복지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정책임.
그러나 모자보건법상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서민층에만 적용되고, 소득세법상 난임시술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해 오히려 출생에 적극적인 중산층에 대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한요건을 난임시술비 공제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하고 중산층까지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의 저출생 극복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대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4호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