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총급여액 3% 초과분만 인정하던 제한을 없애서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시술비 공제 제한 폐지
지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는데, 난임시술비는 이 3% 초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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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2항제4호 단서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관련 의약품 구입비용 포함)을 공제하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는 단서가 있었어요.
변경 후
제4호 본문은 그대로 두고, 총급여액의 3% 미달분을 빼는 단서 부분을 삭제해요. 이렇게 되면 난임시술비는 3%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출한 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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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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