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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2022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분석에 따르면, 전기동력차(HEV, EV, FCEV)의 시장 점유율이 26.7%에 달하며 처음으로 경유차 판매량을 역전했고 특히 전기차의 경우, 시장 점유율도 10%에 육박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내연기관차 주유소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직원이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쉽게 연료를 주유할 수 있는 반면, 전기차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해야 하는 방식으로 거동이 편치 않은 교통약자의 경우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인해 전기차 이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교통약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