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6 발의 ·
교통약자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발의 의원들은 기존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차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해야 하는 방식이라,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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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3항
변경 전
현재는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위한 별도의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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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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