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5 발의 ·
제안이유
압류재산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차액납부 방식의 매수대금 납부 제도 도입(안 제92조의2 신설, 안 제95조제1항제2호)
1)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인이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등 차액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액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해당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도록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및 이의의 취하간주(안 제102조, 안 제102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체납자 등이 합의한 경우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ㆍ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체납자 등의 합의도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하도록 함.
3) 배분계산서에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 등이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 등을 한 증명서류를 일정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배분금전의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안 제103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분금전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 등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되거나 예탁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24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제71조(공매)
제81조(배분요구 등)
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
제91조(재공매)
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제103조의2
공포일 2023-12-29 · 공포번호 19861 · 지방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