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5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매재산 매각 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분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차액납부 제도 도입
저당권 등 권리가 있는 사람이 공매재산을 살 때, 자신에게 돌아올 채권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내고도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차액납부' 제도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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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
변경 전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 등에 따라 자료 제공을 제한함
변경 후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를 명확히 포함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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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심판청구와 관련된 용어 정의 및 관련 절차의 진행 상황을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체납자 명단 공개와 공무 수행을 위한 정보 활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매각처분 대행, 재공매 사유, 매각결정 취소 등 매각 관련 절차를 정비했어요.
배분계산서 확정, 차액 납부, 예탁금 지급 등 배분과 관련된 실무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차액납부와 관련된 핵심 규정(제92조의2 등)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차액납부는 2024년 7월 1일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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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판청구등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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