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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발의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연기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금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시행일)
제2조(대금지급 정지에 대한 유효기간)
제3조(납부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조(시행일)
공포일 2023-12-29 · 공포번호 19863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