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5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관련 제도의 시행 시기를 늦추고, 체납자에 대한 대금 지급 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 시행 연기
행정안전부의 정보통신망 개편 일정에 맞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의 시작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미루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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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조(시행일)
변경 전
제7조의6의 개정규정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규정함
변경 후
제7조의6의 개정규정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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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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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과징금 등의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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