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제도의 시행일과 유효기간을 조정하여 행정 시스템 개편에 대응하려는 법안이에요.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 시행 연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는 제도의 시작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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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사해행위의 취소)
변경 전
체납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변경 후
법률행위에 「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하며, 민법 외에 「신탁법」 제8조도 함께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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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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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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