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안전성 확보와 미관 개선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이 건축주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을 뿐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하여 처분의 집행력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써 이행강제금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안정성 확보와 미관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안전조치명령 등)
제7조의4(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